국내에서 제조, 수입 및 판매하고자 하는 방송통신기자재를 일정한 기술기준 또는 규정 등에 적합한지 아닌지를 평가하여, 안전성 및 신뢰성 등을 인증하는 절차 및 제도.
위해도에 따라 적합인증, 적합등록, 잠정인증 3가지로 구분
적합등록 | 적합인증 |
---|---|
적합인증 대상 기기보다 전자파 장해, 인명 안전과 인체 등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방송통신기자재를 제조·수입·판매하고자 할 때 받는 인증 제도 |
전파 환경 및 방송통신망 등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기자재와 중대한 전자파 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정상적인 동작을 방해받을 정도의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제조·수입·판매하고자 할 때 받아야 하는 강제제도 |
지정시험기관 | 자기시험 |
---|---|
유/무선 통신 기능을 갖지 않은 전자·전기기기 | 유/무선 통신 기능을 갖지 않은 전자·전기기기 중 특수 환경에서 사용하는 제품 |
일반 가전기기/멀티미디어기/조명기기 등 | 측정, 검사 기기류/산업, 과학용 기기류/한정된 공간에서 사용되는 기기류/USB 또는 건전지 전원으로 동작하는 기기류 |
국립전파연구원으로부터 지정된 시험소에서만 시험 진행 가능 | 국립전파연구원 지정시험소를 포함한 국내·외 모든 시험소에서 시험 진행 가능 |
무선기기 | 유선기기 |
---|---|
WCDMA, LTE, WI FI, Bluetooth, RFID, Zig bee 등 무선 통신 기능을 가진 기기 (송신 기능이 없는 수신기는 비대상) |
전화기, 모뎀, 신용카드 조회기, IP 폰, 유무선 공유기(Volp), 모뎀 기기류, 인터넷 TV 셋톱 장치 등 |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대상제품에 대하여 모델별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의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며,
안전인증대상제품에 대하여 안전기준에 따라 적합성을 확인하는 제품 시험과 제조자가 안전인증대상제품의 품질을 지속해서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공장심사를 통해 출고 전에
안전인증대상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검증하는 인증 제도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 | 안전인증대상 생활용품 |
---|---|
구조 또는 사용법 등으로 인해 화재와 감전 등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인정되는 전기용품 | 구조, 재질, 사용방법 등으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해, 재산상 피해나 자연환경의 훼손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생활용품 |
일반 조명기구, 휴대전화 전지 충전기, 단전지, 전기기기, 냉방기 등 | 자동차용 재생 타이어, 가정용 압력냄비 및 압력솥, 가스라이터 등 |
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제조업자나 수입업자는 해당 제품의 출고 또는 통관하기 전에 안전인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외국 제조자의 경우, 국내에 거주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정해 안전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단, 인증의 권한은 제조자에게 있습니다.
공장심사는 초기 공장심사, 정기 공장심사 및 특별 공장 검사로 구분
초기 공장심사 | 정기 공장심사 |
---|---|
최초 안전인증 취득 시 실시 | 인증 취득 후 2년 1회 실시 |
공장의 제조설비, 검사설비, 기술능력 및 제조 체제를 평가하여 안전 인증 대상 제품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지 파악 |
계속하여 안전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제조공장의 제조설비, 검사설비, 기술능력 및 제조 체제를 2년에 1회씩 실시 |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안전인증기관 또는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부터 안전확인대상제품의 모델별로 안전확인시험을 받아 해당 전기시험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한 후 신고하는 제도.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 |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 |
---|---|
구조 또는 사용법 등으로 인해 화재와 감전 등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전기용품 | 구조, 재질, 사용법 등으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해, 재산상 피해나 자연환경의 훼손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생활용품 |
전기용접기, 미용기, 전기의자 및 전동침대, 전기온수 매트, 구강청결기, 해충퇴치기, 게임기구, 전기 정수기, 전기 세척기, 모니터, 프린터, 프로젝터, 노트북 컴퓨터, 전지(보조배터리) 등 |
건전지(망간, 알칼리), 자동차용 브레이크액, 자동차용 타이어, 디지털 도어록, 스노보드, 이륜 자전거, 헬스기구, 휴대용 레이저 제품, 등산용 로프, 온열팩, 운동용 안전모 등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을 출고하기 전이나 통관하기 전에 모델별로 제품시험을 시행하거나 제3자에게 시험을 의뢰하여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하고,
이 경우 제조자 또는 수입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 시험결과서 및 확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공급자적합성확인 전기용품 |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 |
---|---|
구조 또는 사용법 등으로 인해 화재와 감전 등의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전기용품으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의뢰하여 시행하는 제품 시험을 통해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 것 |
구조, 재질, 사용법 등으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해, 재산상 피해나 자연환경의 훼손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생활용품 |
애완동물 목욕기, 전기 시계, 전기 분수기, 보풀 제거기, 전기 도어록, 스캐너 등 | 롤러스케이트, 바퀴 달린 운동화, 창문 블라인드, 킥보드, 인라인 롤러스케이트, 쇼핑카트, 휴대용 사다리 등 |
제23조 제4항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해당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춰야 합니다.
어린이제품안전 특별법은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세 가지로 나눕니다.
안전인증(KC) | 안전확인(KC) | 공급자적합성확인(KC) |
---|---|---|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산업통상 자원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모델별로 대상 어린이 제품의 안전인증을 받는 제도 |
모델별로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시험•검사를 받아 해당 어린이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이를 신고하는 제도 |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해당 어린이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하고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 (제품 정보에 관한 표시를 포함)를 하는 제도 |
안전인증(KC) | 안전확인(KC) | 공급자적합성확인(KC) |
---|---|---|
어린이용 물놀이 기구, 어린이용 비비탄 총, 어린이용 놀이 기구,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 |
유아용(36개월 미만)섬유제품,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 완구, 보행기, 유모차, 유아용 침대, 어린이용 온열 팩(주머니 난로 포함), 유아용 캐리어, 학용품 |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해당 어린이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하고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 (제품 정보에 관한 표시를 포함)를 하는 제도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확제품안전법)]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위해성 평가를 한 결과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지정·고시한 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가 지정된 시험·검사 기관에 3년마다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환경부 장관에 신고하는 제도.
세정제품 | 세정제, 제거제 | 인쇄 및 문서 관련 제품 | 인쇄용 잉크·토너, 인주, 수정액 및 수정 테이프 |
---|---|---|---|
세탁제 | 세탁세제, 표백제, 섬유 유연제 | 미용 제품 | 미용 접착제, 문신용 염료 |
코팅제품 | 광택 코팅제, 특수 목적 코팅제, 녹 방지제, 윤활제, 다림질 보조제, 마감제, 경화제 |
여가용품관리제품 | 운동용품 세정 광택제 |
접착·접합제품 | 접착제, 접합제, 경화 촉진제 | 살균제품 | 살균제, 살조제, 가습기용 향균·소독제, 감염병예방용 방역 살균·소독제 |
방향·탈취제품 | 방항제, 탈취제 | 구제제품 | 기피제, 보건용 살충제, 보건용 기피제, 감염병예방용 살충제, 감염병 예방용 살서제 |
염색·도색제품 | 물체 염색제, 물체 도색제 | 보존·보존처리 제품 | 목재용 보존제 |
자동차 전용제품 | 자동차용 워셔액, 자동차용 부동액 | 기타 | 초, 습기제거제, 인공눈스프레이, 공연용포그액,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1-12호)]에 따라 화학물질의 용도, 유해성, 노출정보 등에 관한 자료를 국리환경과학원에 제출하여
환경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