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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ice

국내인증

KC 인증

국내에서 제조, 수입 및 판매하고자 하는 방송통신기자재를 일정한 기술기준 또는 규정 등에 적합한지 아닌지를 평가하여, 안전성 및 신뢰성 등을 인증하는 절차 및 제도.
위해도에 따라 적합인증, 적합등록, 잠정인증 3가지로 구분

인증구분

적합등록 적합인증
적합인증 대상 기기보다 전자파 장해, 인명 안전과 인체 등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방송통신기자재를 제조·수입·판매하고자 할 때 받는 인증 제도
전파 환경 및 방송통신망 등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기자재와
중대한 전자파 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정상적인 동작을 방해받을 정도의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제조·수입·판매하고자 할 때 받아야 하는 강제제도

시험대상

적합등록

지정시험기관 자기시험
유/무선 통신 기능을 갖지 않은 전자·전기기기 유/무선 통신 기능을 갖지 않은 전자·전기기기 중 특수 환경에서 사용하는 제품
일반 가전기기/멀티미디어기/조명기기 등 측정, 검사 기기류/산업, 과학용 기기류/한정된 공간에서 사용되는
기기류/USB 또는 건전지 전원으로 동작하는 기기류
국립전파연구원으로부터 지정된 시험소에서만 시험 진행 가능 국립전파연구원 지정시험소를 포함한 국내·외 모든 시험소에서 시험 진행 가능

적합인증

무선기기 유선기기
WCDMA, LTE, WI FI, Bluetooth, RFID, Zig bee 등 무선 통신 기능을 가진 기기
(송신 기능이 없는 수신기는 비대상)
전화기, 모뎀, 신용카드 조회기, IP 폰, 유무선 공유기(Volp), 모뎀 기기류, 인터넷 TV 셋톱 장치 등

안전인증제도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대상제품에 대하여 모델별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의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며,
안전인증대상제품에 대하여 안전기준에 따라 적합성을 확인하는 제품 시험과 제조자가 안전인증대상제품의 품질을 지속해서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공장심사를 통해 출고 전에
안전인증대상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검증하는 인증 제도

대상제품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 안전인증대상 생활용품
구조 또는 사용법 등으로 인해 화재와 감전 등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인정되는 전기용품 구조, 재질, 사용방법 등으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해,
재산상 피해나 자연환경의 훼손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생활용품
일반 조명기구, 휴대전화 전지 충전기, 단전지, 전기기기, 냉방기 등 자동차용 재생 타이어, 가정용 압력냄비 및 압력솥, 가스라이터 등

신청절차

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제조업자나 수입업자는 해당 제품의 출고 또는 통관하기 전에 안전인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외국 제조자의 경우, 국내에 거주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정해 안전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단, 인증의 권한은 제조자에게 있습니다.

  • 안전인증 신청서
  • 접수 및 검토
  • 공장 확인 및 제품 시험
    (공장심사 진행)
  • 결과 조치
  • 안전인증서 발급
  • 인증서 수령 및 안전인증 표시
  • 정기검사

공장심사는 초기 공장심사, 정기 공장심사 및 특별 공장 검사로 구분

초기 공장심사 정기 공장심사
최초 안전인증 취득 시 실시 인증 취득 후 2년 1회 실시
공장의 제조설비, 검사설비, 기술능력 및 제조 체제를 평가하여
안전 인증 대상 제품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지 파악
계속하여 안전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제조공장의 제조설비, 검사설비, 기술능력 및 제조 체제를 2년에 1회씩 실시

안전확인신고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안전인증기관 또는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부터 안전확인대상제품의 모델별로 안전확인시험을 받아 해당 전기시험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한 후 신고하는 제도.

대상 제품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
구조 또는 사용법 등으로 인해 화재와 감전 등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전기용품 구조, 재질, 사용법 등으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해,
재산상 피해나 자연환경의 훼손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생활용품
전기용접기, 미용기, 전기의자 및 전동침대, 전기온수 매트, 구강청결기, 해충퇴치기, 게임기구,
전기 정수기, 전기 세척기, 모니터, 프린터, 프로젝터, 노트북 컴퓨터, 전지(보조배터리) 등
건전지(망간, 알칼리), 자동차용 브레이크액, 자동차용 타이어, 디지털 도어록,
스노보드, 이륜 자전거, 헬스기구, 휴대용 레이저 제품, 등산용 로프, 온열팩, 운동용 안전모 등
※ 교류 전원 30V 이하,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전기용품은 안전관리대상 전기용품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교류 전원 30V 이하,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이라도 별도로 지정한 전기용품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대상 전기용품에 포함합니다.

공급자적합성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을 출고하기 전이나 통관하기 전에 모델별로 제품시험을 시행하거나 제3자에게 시험을 의뢰하여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하고,
이 경우 제조자 또는 수입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 시험결과서 및 확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공급자적합성확인 전기용품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
구조 또는 사용법 등으로 인해 화재와 감전 등의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전기용품으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의뢰하여 시행하는 제품 시험을 통해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 것
구조, 재질, 사용법 등으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해,
재산상 피해나 자연환경의 훼손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생활용품
애완동물 목욕기, 전기 시계, 전기 분수기, 보풀 제거기, 전기 도어록, 스캐너 등 롤러스케이트, 바퀴 달린 운동화, 창문 블라인드, 킥보드,
인라인 롤러스케이트, 쇼핑카트, 휴대용 사다리 등
※ 교류 전원 30V 이하,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전기용품은 안전관리대상 전기용품에서 제외한다. 다만 교류 전원 30V 이하,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이라도 별도로 지정한 전기용품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대상 전기용품에 포함한다.
※ 두 가지 이상의 제품기능이 하나로 결합한 전기용품은 하나의 모델로 간주하고, 결합 전 각각의 기능에 대한 모델 구분 세부기준 및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의 세부기준을 각각 적용 한다.

신청 절차

제23조 제4항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해당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춰야 합니다.

  • 제품시험
    (제조자 or 수입자 or 시험기관)
  • 시험성적서 발급
  • 표시부착

어린이 인증

어린이제품안전 특별법은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세 가지로 나눕니다.

안전인증(KC) 안전확인(KC) 공급자적합성확인(KC)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산업통상 자원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모델별로
대상 어린이 제품의 안전인증을 받는 제도
모델별로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시험•검사를 받아 해당 어린이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이를 신고하는 제도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해당 어린이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하고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
(제품 정보에 관한 표시를 포함)를 하는 제도

대상제품

안전인증(KC) 안전확인(KC) 공급자적합성확인(KC)
어린이용 물놀이 기구, 어린이용 비비탄 총,
어린이용 놀이 기구,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
유아용(36개월 미만)섬유제품,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
완구, 보행기, 유모차, 유아용 침대,
어린이용 온열 팩(주머니 난로 포함),
유아용 캐리어, 학용품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해당 어린이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하고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
(제품 정보에 관한 표시를 포함)를 하는 제도

신청 절차

KC 안전인증

  • 안전인증 신청
  • 공장심사
  • 제품검사
  • 안전인증서 발급

KC 안전인증확인

  • 안전확인 신청
  • 제품시험•검사
  • 검사 결과서 발급
  • 안전인증기관 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

  • 시험 신청
  • 제품시험•검사
  • 성적서 발급
  • 수령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확제품안전법)]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위해성 평가를 한 결과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지정·고시한 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가 지정된 시험·검사 기관에 3년마다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환경부 장관에 신고하는 제도.

대상 품목

세정제품 세정제, 제거제 인쇄 및 문서 관련 제품 인쇄용 잉크·토너, 인주, 수정액 및 수정 테이프
세탁제 세탁세제, 표백제, 섬유 유연제 미용 제품 미용 접착제, 문신용 염료
코팅제품 광택 코팅제, 특수 목적 코팅제, 녹 방지제,
윤활제, 다림질 보조제, 마감제, 경화제
여가용품관리제품 운동용품 세정 광택제
접착·접합제품 접착제, 접합제, 경화 촉진제 살균제품 살균제, 살조제, 가습기용 향균·소독제,
감염병예방용 방역 살균·소독제
방향·탈취제품 방항제, 탈취제 구제제품 기피제, 보건용 살충제, 보건용 기피제,
감염병예방용 살충제, 감염병 예방용 살서제
염색·도색제품 물체 염색제, 물체 도색제 보존·보존처리 제품 목재용 보존제
자동차 전용제품 자동차용 워셔액, 자동차용 부동액 기타 초, 습기제거제, 인공눈스프레이,
공연용포그액,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1-12호)]에 따라 화학물질의 용도, 유해성, 노출정보 등에 관한 자료를 국리환경과학원에 제출하여
환경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신청 절차

안전기준 확인 : 최소 10일 - 2주 이내

  • 신청서류 및 제품 준비
  • 서류 검토 및 접수
  • 시험·검사 및 적합확인
  • 확인결과서 발급

안전기준 신고

  • CHEMP 신고·접수
  • 검토·확인
  • 신고 증명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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