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무선/전자파인증 – KC 마크

방송 통신기자재 적합성 평가 제도

방송 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 평가 제도는 전파법 제 58조의 2에 근거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적합인증,
적합등록, 잠정인증 등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방송통신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에 해당하는 적합인증,
적합등록 또는 잠정인증 중 해당하는 사항에 적합성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적합성 평가 종류

적합인증

전파환경 및 방송 통신망 등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기자재와 중대한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정상적인 동작에 대해 방해받을 정도 영향받는 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을 신청한다.

적합등록

적합인증 대상이 아닌 방송 통신기자재 등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적합성 평가 기준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첨부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잠정인증

방송 통신기자재 등에 대한 적합성 평가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합성 평가가 곤란한 경우 국내외 표준.규격 및 기술기준등에 따라 적합성 평가를 한 후 지역, 유효기간, 인증조건을 붙여 기자재 제조, 수입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적합성평가 대상 및 관련법령

평가종류 대상기자재 관련법령
적합인증 전화기, 모뎀, 무선전화,휴대폰, 경보자동수신기,
중계기, 선박용레이다, 등
전파법 제58조의 2 및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3조 제1항,
별표1의 기자재
적합등록 컴퓨터기기 및 주변기기,방송수신기기, 전기용품 등 전파법 제58조의 2 및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3조 제2항,
별표2의 기자재
계측기, 산업용기기,콘넥터 등 전파법 제58조의 2 및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3조 제2항,
별표3의 기자재
잠정인증 적합성 평가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신규개발 기기 전파법 제58조의 2 및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11조

인증지원 절차

상담
전화/e-mail/방문상담
제품검토
제품규격, 용도, 판매국가 검토
견적서 / 계약
견적제공 및 계약
구비서류정보제공
구비서류 내역 및  제출지원
시험
규격에 준한 시험 및 시험보고서
인증신청자료 준비
인증신청을 위한 서류 및 자료 준비
인증신청
국립전파연구원에 인증신청
인증서
인증서 전달

면제 대상 기자재

  • 제품 및 방송 통신서비스의 시험. 연구 또는 기술 개발을 위한 목적의 기자재
  •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전시회, 국제경기 대회 진행 등 행사에 사용하기 위한 기자재
  • 외국의 기술자가 국내산업체 등의 필요에 따라 일정 기간 내에 반출하는 조건으로 반입하는 기자재
  • 적합성 평가를 받은 기자재의 유지. 보수를 위하여 제조 또는 수입되는 동일한 구성품 또는 부품
  • 군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기자재
  • 국내에서 사용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기자재
  • 외국에 납품할 목적으로 주문 제작하는 선박에 설치하기 위해 수입되는 기자재와 외국으로부터 도입, 임대, 용선 계약한 선박 또는 항공기에 설치된 기자재 등과 또는 이를 대치하기 위한 동일 기종의 기자재
  •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반입하는 기자재
  • 국가간 상호인정협정 또는 이에 준하는 협정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
  • 외국에 납품할 목적으로 주문제작하는 선박에 설치하기 위해 수입되는 기자재와 외국으로부터 도입, 임대, 용선 계약한 선박 또는 항공기에 설치된 기자재등과 또는 이를 대치하기 위한 동일한기종의 기자재
  •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본인 자신이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 또는 조립하거나 반입하는 아마추어무선국용 무선설비
  •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국내 시장조사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견본품용 기자재
  • 적합성평가를 받은 컴퓨터 내장구성품으로 조립한 컴퓨터
  • 국내에서 제조하여 외국에 전량 수출할 목적의 기자재
  • 외국에 수출한 제품으로서 수리 또는 보수를 위하여 반출을 조건으로 국내에 반입되는 기자재

유럽의 인증제도

 

기계류인증 - Machinery Directive(2006/42/EC)

인증 개요

산업용 기계류를 유럽공동체 시장에 유통하기 위해서는 유럽 내 또는 이 외의 지역에서 제작한 산업용 기계류는 유럽공동체의 기계류 지침(2006/42/EC)에 건강과 안정을 위한 필수 요구 사항을 충족하도록 설계하고 제작하고 이를 보증하는 적절한 적합성 평가하고 표시를 한 후에 시장에 유통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산업용기계류의 정의

유럽공동체의 Machinery Directive (2006/42/EC) Article 2 Definitions에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 조립품 또는 조립되도록 의도 된 제품
  • 전기, 유압, 공압 등의 적어도 하나의 구동 부에 의해 움직이고 서로 결합된 것.
  • 체인, 로프 및 웨빙 용으로 설계되고 제작된 웨빙, 리프팅 기계 또는 액세서리
  • 기계류에 장착되는 안전 부품 류

적용 대상 기계류

Machinery Directive Article 1, 인증 대상
  • 기계, 상호교환장비, 안전부품류, 리프팅 액세서리, 체인, 로프 및 웨빙, 제거 가능한 기계식 이송장치, 반조립품 기계류, 기타
Machinery Directive Article Ⅳ, 인증 대상
  • 원형 톱 (단일 또는 다중 날), 목공용 곡면 처리 기계, 드레싱 용 두께 측정기, 밴드 톱 (다음 유형의 것), 목공 용 휴대용 전기 톱, 사출 성형 기계, 고무 성형 기계, 감지 보호 장치, 전복 보호 구조 (ROPS), 낙하물 보호 구조 (FOPS).

적용 제외 대상 기계류 (Machinery Directive Article 1, Scope)

  • 교체용 안전부품, 박람회/ 놀이공원에 설치되는 특별 장비, 원자력용, 무기류, Motor vehicles 그리고 트레일러, 차량, 기타

지원서비스

  • CE DoC (Declaration of Conformity)인증
  • 전기안전 시험
  • 필요한 경우 전자파 안전 시험
  • 인증안전 기술 지도
  • 기술문서 (TCF) 작성 검토 및 지도

 

CE Marking

 

CE 인증 마크는 유럽공동체의 지침에서 요구하는 제품에 대해 유럽 내에 판매와 설치하는 경우 반드시 시장 출하 전에 관련되는 요구 사항인 시험 등 적합성 평가와 관련 문서를 갖추고 부착하여야 한다.

  • 최소한 높이 5mm 이상이 되도록 제품 또는 명판에 부착, 어려운 경우는 포장이나 적절한 곳에 부착 가능하다.
  • 마크는 정해진 비율을 준수하여야 한다.
  • 명확히 식별되고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
  • 반드시 인증기관에 의해 적합성 평가를 해야 하는 제품의 경우, 인증기관의 식별 번호를 CE 마크와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인증 개요

CE는 프랑스어로 유럽공동체라는 의미입니다. 1958년 유럽공동체가 설립된 이래 1985년 단일 유럽법을 정하고 “유럽 역내 시장의 기술적, 물리적 장벽을 제거한다” 기치 아래 유럽공동체 설립과 함께 유럽공동체 각국 별로 운영하던 것을 1993.7월 EU의 결정에 따라 “CE”마킹으로 통일하였다.

CE 마크를 제품에 부착한다는 의미는 제품 또는 제조자가 지침(Directive) 와 관련규정(Regulations)의 필수요구사항을 충족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제조자, 수입업자 또는 제3자 인증기관이 제품에 대해 관련 적합성 평가를 수행하여 기본적인 필수 요구 조건을 충족하였음을 의미하며 그에 따라 CE마킹을 부착한 제품은 EU 국가지역내에서는 아무런 제한 없이 시장에 유통될 수있다.

대상품목

저전압기기/압력용기/기계류/건축자재/ 장난감/ 개인보호장비/비자동저울/이식용의료기기/가스기기류/ 온수보일러/의료장비/방폭기기/ 승강기/무선통신기기등이 있으며 하기의 지침 및 규격은 2018년 4월 현재 기준입니다.

http://www.newapproach.org/Directives/DirectiveList.asp

No Reference of Directive/ Regulation Subject of Directive/Regulation
1 2000/9/EC Cableway installations 
2 (EC) 1907/2006    Chemical substances (REACH)
3 89/106/EEC Construction products (CPD) 
4 (EU) 305/2011  Construction products (CPR)
5 (EC) 1223/2009  Cosmetics
6 92/42/EEC    Eco-Design hot-water boilers
7 2010/30/EU   Eco-Design and energy labelling
8 2009/125/EC  Eco-Design and energy labelling
9 (EC) 1221/2009   Eco-management and audit scheme (EMAS)
10 2014/30/EU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EMC) 
11 2014/34/EU     Equipment for explosive atmospheres (ATEX) 
12 2014/28/EU     Explosives for civil uses 
13 2009/142/EC   Gas appliances (GAD) 
14 2014/28/EU   Inspection of pesticide application equipment 
15 2014/33/EU    Lifts 
16 2014/35/EU Low Voltage (LVD) 
17 2006/42/EC Machinery (MD)
18 2014/32/EU Measuring instruments (MID)
19 93/42/EEC Medical devices (MDD)
20 90/385/EEC Medical devices: active implantable
21 98/79/EC Medical devices: in vitro diagnostic
22 (EC) 765/2008 New legislative framework (NLF)
23 2014/31/EU  Non-automatic weighing instruments (NAWI)
24 94/62/EC 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25 89/686/EEC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PPE)
26 2014/68/EU Pressure equipment (PED)
27 2013/29/EU Pyrotechnic articles
28 2014/53/EU Radio equipment (RED)
29 2008/57/EC Rail system: interoperability
30 2013/53/EU Recreational craft
31 2011/65/EU Restriction of the use of certain hazardous substances (RoHS)
32 2014/29/EU Simple Pressure Vessels
33 2009/48/EC Toys safety

평가절차

※ 모듈에 따른 적합성 평가 절차는 다양한 모듈의 조합으로 구성되고 모듈은 제품의 설계-step / 생산 단계 또는 두 단계 모두와 관련된다.

인증진행절차

기술문서의 작성

  • 제조자 적합 선언서 (DoC)
  • 제품에 대한 설명 (용도나 일반 개요)
  • 적용 규격 리스트
  • 필수 요구 사항 체크리스트
  • 시험/형식검사/품질시스템 보고서
  • 위험 분석
  • 블록다이어그램 및 회로도
  • 부품 리스트
  • 사용자 설명서
  • 주요 부품에 대한 CE마크 인증서 및 Spec Sheet 등
  • 필요한 경우 각종 계산식

해당 지침별로 기술문서의 요구 사항을 적절히 확인하여 작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