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 평가 제도는 전파법 제 58조의 2에 근거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적합인증,
적합등록, 잠정인증 등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방송통신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에 해당하는 적합인증,
적합등록 또는 잠정인증 중 해당하는 사항에 적합성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전파환경 및 방송 통신망 등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기자재와 중대한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정상적인 동작에 대해 방해받을 정도 영향받는 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을 신청한다.
적합인증 대상이 아닌 방송 통신기자재 등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적합성 평가 기준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첨부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방송 통신기자재 등에 대한 적합성 평가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합성 평가가 곤란한 경우 국내외 표준.규격 및 기술기준등에 따라 적합성 평가를 한 후 지역, 유효기간, 인증조건을 붙여 기자재 제조, 수입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평가종류 | 대상기자재 | 관련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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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인증 | 전화기, 모뎀, 무선전화,휴대폰, 경보자동수신기, 중계기, 선박용레이다, 등 |
전파법 제58조의 2 및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3조 제1항, 별표1의 기자재 |
적합등록 | 컴퓨터기기 및 주변기기,방송수신기기, 전기용품 등 | 전파법 제58조의 2 및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3조 제2항, 별표2의 기자재 |
계측기, 산업용기기,콘넥터 등 | 전파법 제58조의 2 및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3조 제2항, 별표3의 기자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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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정인증 | 적합성 평가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신규개발 기기 | 전파법 제58조의 2 및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11조 |
산업용 기계류를 유럽공동체 시장에 유통하기 위해서는 유럽 내 또는 이 외의 지역에서 제작한 산업용 기계류는 유럽공동체의 기계류 지침(2006/42/EC)에 건강과 안정을 위한 필수 요구 사항을 충족하도록 설계하고 제작하고 이를 보증하는 적절한 적합성 평가하고 표시를 한 후에 시장에 유통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유럽공동체의 Machinery Directive (2006/42/EC) Article 2 Definitions에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CE 인증 마크는 유럽공동체의 지침에서 요구하는 제품에 대해 유럽 내에 판매와 설치하는 경우 반드시 시장 출하 전에 관련되는 요구 사항인 시험 등 적합성 평가와 관련 문서를 갖추고 부착하여야 한다.
CE는 프랑스어로 유럽공동체라는 의미입니다. 1958년 유럽공동체가 설립된 이래 1985년 단일 유럽법을 정하고 “유럽 역내 시장의 기술적, 물리적 장벽을 제거한다” 기치 아래 유럽공동체 설립과 함께 유럽공동체 각국 별로 운영하던 것을 1993.7월 EU의 결정에 따라 “CE”마킹으로 통일하였다.
CE 마크를 제품에 부착한다는 의미는 제품 또는 제조자가 지침(Directive) 와 관련규정(Regulations)의 필수요구사항을 충족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제조자, 수입업자 또는 제3자 인증기관이 제품에 대해 관련 적합성 평가를 수행하여 기본적인 필수 요구 조건을 충족하였음을 의미하며 그에 따라 CE마킹을 부착한 제품은 EU 국가지역내에서는 아무런 제한 없이 시장에 유통될 수있다.
저전압기기/압력용기/기계류/건축자재/ 장난감/ 개인보호장비/비자동저울/이식용의료기기/가스기기류/ 온수보일러/의료장비/방폭기기/ 승강기/무선통신기기등이 있으며 하기의 지침 및 규격은 2018년 4월 현재 기준입니다.
http://www.newapproach.org/Directives/DirectiveList.asp
No | Reference of Directive/ Regulation | Subject of Directive/Regul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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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000/9/EC | Cableway installations |
2 | (EC) 1907/2006 | Chemical substances (REACH) |
3 | 89/106/EEC | Construction products (CPD) |
4 | (EU) 305/2011 | Construction products (CPR) |
5 | (EC) 1223/2009 | Cosmetics |
6 | 92/42/EEC | Eco-Design hot-water boilers |
7 | 2010/30/EU | Eco-Design and energy labelling |
8 | 2009/125/EC | Eco-Design and energy labelling |
9 | (EC) 1221/2009 | Eco-management and audit scheme (EMAS) |
10 | 2014/30/EU |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EMC) |
11 | 2014/34/EU | Equipment for explosive atmospheres (ATEX) |
12 | 2014/28/EU | Explosives for civil uses |
13 | 2009/142/EC | Gas appliances (GAD) |
14 | 2014/28/EU | Inspection of pesticide application equipment |
15 | 2014/33/EU | Lifts |
16 | 2014/35/EU | Low Voltage (LVD) |
17 | 2006/42/EC | Machinery (MD) |
18 | 2014/32/EU | Measuring instruments (MID) |
19 | 93/42/EEC | Medical devices (MDD) |
20 | 90/385/EEC | Medical devices: active implantable |
21 | 98/79/EC | Medical devices: in vitro diagnostic |
22 | (EC) 765/2008 | New legislative framework (NLF) |
23 | 2014/31/EU | Non-automatic weighing instruments (NAWI) |
24 | 94/62/EC | 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
25 | 89/686/EEC |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PPE) |
26 | 2014/68/EU | Pressure equipment (PED) |
27 | 2013/29/EU | Pyrotechnic articles |
28 | 2014/53/EU | Radio equipment (RED) |
29 | 2008/57/EC | Rail system: interoperability |
30 | 2013/53/EU | Recreational craft |
31 | 2011/65/EU | Restriction of the use of certain hazardous substances (RoHS) |
32 | 2014/29/EU | Simple Pressure Vessels |
33 | 2009/48/EC | Toys safety |
※ 모듈에 따른 적합성 평가 절차는 다양한 모듈의 조합으로 구성되고 모듈은 제품의 설계-step / 생산 단계 또는 두 단계 모두와 관련된다.